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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간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1,440만 원을 추가 적립해주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 정책입니다.

     

    하지만 신청 조건이나 제출 서류가 꽤 복잡한 편이라 망설이시는 분들도 많죠.

    오늘은 신청자격 + 제출서류를 한 번에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1.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 요건

    • 연령: 신청일 기준 만 19~34세 (차상위 이하의 경우 만 15~39세)
    • 소득: 월 근로·사업소득 10만원 이상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차상위는 50% 이하)
    • 계좌 개설: 하나은행 전용계좌 필수

     

    2.  사업 개요

    • 목적: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 및 자립 지원
    • 신청기간: 2025년 5월 2일(금) ~ 5월 21일(수)
    • 계좌 개설 및 적립 시작: 2025년 8월 1일 ~ 8월 22일
      구 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연령  15 ~  39  19 ~  34
      소득기준  10만 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50만 원 초과 ~ 250만 원 이하 근로·사업소득 발생

    3.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 정리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공통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신청서 동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동일
    통장사본 (하나은행) 본인 개설 후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부양의무자 포함) 동사무소/정부24
    자립역량교육 이수 증명서 추후 제출 (신청 후 수강)
    소득 유형별 근로소득자: 근로확인서, 고용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근무지, 국세청 홈택스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홈택스
    기타 학교 재학/휴학증명서 (청년 여부 판단용) 학교 행정실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상위 확인서류 (장애수당 등) 읍면동 주민센터

    4.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대상 서류명 비고
    청년 한부모 한부모가족 증명서 복지로/주민센터 발급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 또는 확인서 복지카드 또는 병원 서류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통일부 발급
    보호종료아동 보호종료 확인서 해당 시설 또는 지자체

    5.  신청 방법 요약

      1.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2.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3. 계좌는 하나은행 전용 통장으로 개설 필요

    6. 만기 수령 조건

    • 근로활동 지속
    • 본인 적립금 매월 이체
    • 유지조건 기준 충족 (예: 소득 유지 등)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7. 문의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복지로 고객센터: 1566-0313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8. 마무리 TIP

    신청 전 반드시 가구원 수, 소득 증빙 가능 여부, 신청기한을 확인하세요!

    정확하게 서류를 준비하면 정부지원금 최대 1,080만 원 + 이자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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