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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간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1,440만 원을 추가 적립해주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 정책입니다.
하지만 신청 조건이나 제출 서류가 꽤 복잡한 편이라 망설이시는 분들도 많죠.
오늘은 신청자격 + 제출서류를 한 번에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1.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 요건
- 연령: 신청일 기준 만 19~34세 (차상위 이하의 경우 만 15~39세)
- 소득: 월 근로·사업소득 10만원 이상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차상위는 50% 이하)
- 계좌 개설: 하나은행 전용계좌 필수
2. 사업 개요
- 목적: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 및 자립 지원
- 신청기간: 2025년 5월 2일(금) ~ 5월 21일(수)
- 계좌 개설 및 적립 시작: 2025년 8월 1일 ~ 8월 22일
구 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연령 만 15세 ~ 만 39세 만 19세 ~ 만 34세 소득기준 월 10만 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월 50만 원 초과 ~ 250만 원 이하 근로·사업소득 발생
3.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 정리
구분 | 제출서류 | 발급처 |
---|---|---|
공통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읍면동 주민센터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신청서 | 동일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동일 | |
통장사본 (하나은행) | 본인 개설 후 제출 | |
가족관계증명서 (부양의무자 포함) | 동사무소/정부24 | |
자립역량교육 이수 증명서 | 추후 제출 (신청 후 수강) | |
소득 유형별 | 근로소득자: 근로확인서, 고용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 근무지, 국세청 홈택스 |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 홈택스 | |
기타 | 학교 재학/휴학증명서 (청년 여부 판단용) | 학교 행정실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 |
차상위 확인서류 (장애수당 등) | 읍면동 주민센터 |
4.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대상 | 서류명 | 비고 |
---|---|---|
청년 한부모 | 한부모가족 증명서 | 복지로/주민센터 발급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또는 확인서 | 복지카드 또는 병원 서류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 통일부 발급 |
보호종료아동 | 보호종료 확인서 | 해당 시설 또는 지자체 |
5. 신청 방법 요약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계좌는 하나은행 전용 통장으로 개설 필요
6. 만기 수령 조건
- 근로활동 지속
- 본인 적립금 매월 이체
- 유지조건 기준 충족 (예: 소득 유지 등)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7. 문의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복지로 고객센터: 1566-0313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8. 마무리 TIP
신청 전 반드시 가구원 수, 소득 증빙 가능 여부, 신청기한을 확인하세요!
정확하게 서류를 준비하면 정부지원금 최대 1,080만 원 + 이자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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