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이 시작되었어요. 예산 한도내에서 지원하는 만큼 아랫 글 참고하셔서 꼭 신청하시고
사업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사업개요
ㅇ (신청기간) 2025. 3. 12.(수) ~ 3. 31.(월)
ㅇ (지원규모) 10,000개 업소
ㅇ (지원금액) 업체당 임대료 최대 30만원(월 최대 10만원, 3개월분 1회 지원)
※ 공고일 기준 이전 기납부(24년 12월 ~ 25년 3월)된 3개월 임대료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
ex-1) 25. 1월(8만원). 2월(8만원), 3월(8만원) → 24만원 지원 ex-2) 24. 12월(11만원), 25. 1월(11만원), 2월(11만원) → 30만원 지원
ㅇ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페이지 접수
2.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아래 ①~④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소상공인 중 연매출액 적은 소상공인 순으로 지급
① 임대차 계약을 체결(가족, 배우자 간 임대차 계약 제외)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인 업체(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상)
② 2024. 9. 13. 이전 개업하여 사업 운영 중인 업체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기준)
③ 연 매출액 0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업체(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기준)※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을 제외하기 위해 연매출액 0원인 업체 배제 ※ 개업일 1년 미만 사업주의 경우 연간 환산 매출액 5천만원 이하 ex) 24. 8월 개업하여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매출액 증빙 기준 매출액 5백만원인 경우 – (5백만÷5개월)×12개월=1천2백만
④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소상공인’인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 ※ 1.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에게만 지급 / 미지급 공동대표자 전체 동의 필요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제출) 2. 1인 다수 사업장 운영시 1개 사업장 지원 / 동일 소재지 사업장 중복지원 불가
ㅇ (지원제외 대상) ㆍ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대상 업종 / [참고1] 지원제외업종 참고 ㆍ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ㆍ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신고·무등록·무허가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미소유 ㆍ무점포사업자 ㆍ가족(배우자 포함)의 점포에 입점 계약한 경우 ㆍ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업체 ㆍ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ㆍ비영리 기업, 비영리 단체, 비영리 법인, 법인격이 없는 조합 ㆍ연 매출 증빙 불가 업체 ㆍ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ㆍ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체 ㆍ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부정수급하는 경우(허위자료 제출 등) ㆍ당초 사업 신청 시 제출한 내용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ㆍ지원대상 확정 후 휴·폐업 또는 사업장 주소지를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3.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금액) 업체당 임대료 최대 30만원(월최대 10만원, 3개월분 1회 지원)
※ 공고일 기준 이전 기납부(24년 12월~25년 3월)된 임대료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
ex-1) 25. 1월(8만원). 2월(8만원), 3월(8만원) → 24만원 지원
ex-2) 24. 12월(11만원), 25. 1월(11만원), 2월(11만원) → 30만원 지원
4. 지원절차
지원사업 신청(온라인 신청) -> 신청내용 검토 -> 지급 여부 결정 -> 지원금 지급
5. 신청방법 및 서류
ㅇ(신청기간) 2025. 3. 12.(수) ~ 3. 31.(월)
ㅇ(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페이지 접수 /24시간 접수
※접수마감일은 24시 이전 접수완료 서류에 한함 ※현장방문 시에는 운영본부 직원이 온라인 접수 방법 안내 ※제출서류 미지참시 안내가 제한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