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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소상공인의 경영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여러가지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올해에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예산을 작년보다 2배로 증액해서, 10,000개 업체 지원을 목표로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사업을 추진한다네요.
상반기에 신청한 사업장도 하반기에 중복 지원가능한다니 모르면 손해입니다.
신청이 시작되었어요 아래 글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그리고 꼭 알아야 하는 다른 소상공인 지원사업도 같이 정리해 보았어요. 꼭 챙기세요
2025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사업 정리
1. 경영 안정 및 성장 지원
1) 경영 위기 극복 특례보증 초저금리 특별자금
- 지원내용: 업체당 최대 7,000만 원 융자 지원
- 금리: 연 2.7% 이차보전 (2년간)
- 대상: 대전시 내 소상공인
- 접수기간: 2025년 1월 ~ 11월
- 문의처: 대전신용보증재단 (042-380-3800)
2) 유망 소상공인 사업화 지원사업
- 내용: 성장전략 컨설팅 및 성장지원금 지원
- 대상: 대전에서 3년 이상 사업 운영 소상공인
- 신청기간: 2025년 2월 13일 ~ 3월 12일
- 문의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지원팀 (042-380-3065)
2. 폐업 지원 및 재기 지원
1) 희망리턴패키지
- 내용: 폐업 신고, 점포 철거/원상복구비, 법률/채무 컨설팅 지원
- 대상: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폐업(예정)자
- 접수기간:
- 폐업 및 원상복구: 2025년 1월 ~ 12월
- 컨설팅 및 시설 개선: 2025년 2월 ~ 3월
- 문의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042-380-3062)
3. 인건비 및 고정비용 지원
1)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
- 내용: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 원 지원 (3개월 고용 시)
- 대상: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 지원인원: 업체당 최대 2명
- 접수기간: 2025년 1월 ~ 12월
- 문의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지원팀 (042-380-3063)
2)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 내용: 3개월 임대료 최대 30만 원 지원
- 대상: 연매출 5천만 원 이하, 6개월 이상 영업
- 접수기간: 2025년 3월 12일 ~ 3월 31일
- 문의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지원팀 (042-380-3061)
4. 법률서비스 지원
- 내용: 상담 2회, 법률 서식 40만 원, 전문가 선임 150만 원, 소송 비용 300만 원까지 지원
- 대상: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 접수기간: 2025년 2월 ~ 11월
- 문의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042-380-3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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