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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를 운영하시다 보면 제일 많이 부담되는 비용이 인건비이시죠?
대전시는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안정을 위해 2025년 영세 소상공인 인건지 비원사업을 합니다.
예산이 한정적이니 꼭 빨리 신청하셔서 인건비 부담 줄이세요


1. 지원분야 및 대상
2. 지원조건 및 내용
1) 고용주 조건
ㅇ 대전광역시 내 사업장을 운영 중인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 ‘24년, ’25년 개업 소상공인의 연 매출 환산 방법은 유의사항 참고
ㅇ 종사자수 기준: 대표자를 제외하고 신규 고용 근로자를 포함해 5인 미만(제조ㆍ건설ㆍ운수업은 10인 미만)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상 1개 보험이라도 가입된 인원 기준이며, 종사자 수 기준 초과임에도 영세 소상공인
에 해당하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추가 제출
ㅇ 고용 시작일 기준: 2025. 1. 1. ~ 9. 10. 기간 내에 신규 고용한 사업주
(4대 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기준)
ㅇ 최저 임금 이상 인건비 지급(주휴수당 포함)
ㅇ 1 사업장 최대 2인 지원
2) 근로자 조건
신청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 제출 / 접수시 근로자가 2명일 경우 붙임 1(사업신청서)을 2부를 작성하여 제출.
예) 2명 동시 신청시 (붙임1) 2부 작성, 1명 신청 후 추가분은 추가신청시 기준으로 신규신청임
예) 2명 동시 신청시 (붙임1) 2부 작성, 1명 신청 후 추가분은 추가신청시 기준으로 신규신청임
문의처
042-380-3063 소상공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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