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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력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대전시에서는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인건비 지원금 사업이 시행됩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인데요
아래의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급 절차 등을 확인하시고 꼭 해당하시는 분들 지원 받으세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대전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사업기간) 2025. 1. ~ 2025. 10.(선착순 지원 /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 (지원규모) 60명(월50만원 x 최대 6개월=300만원)
□ (지원금액) 최대 300만원(1사업장 1인)
□ (지원금 지급방법) 청구에 의한 지원금 후지급
□ (지원대상) 대전시 거주 및 대전소재 소상공인이며 아래요건에 해당하는 자
<소상공인(사업주)>
ㅇ 대전 소재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미만)
※ 단, 제조·건설·운수·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1개 보험이라도
가입되어있는 인원 기준이며 종사자 수 기준 초과임에도
영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추가 제출로 확인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업장 운영중인 자 (사업자등록증 개업년월일 기준)
ㅇ 2025. 1. 1. 이후 신규고용한 사업주 / 1사업장 1인 지원
ㅇ 대표자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장 운영 시에도 1개 사업장만 지원
<근로자>
ㅇ 18세이상(2007. 1. 1.이전출생자)이며, 2025. 1. 1.이후
(4대보험가입, 근로계약서 작성기준) 신규고용 된 자
ㅇ 1개월 실제근로시간 120시간 이상(주휴, 휴식시간 제외)
ㅇ 4대 사회보험 가입(연금, 건강, 고용, 산재)
2. 지원절차
□ 지원절차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이용 |
사업 참여 신청 | 접수 및 통보 | 지원금 지급 | |||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고용 및 인건비 선지급 (사업주→근로자) |
→ | 지원금 지급 신청 (사업주→진흥원) |
→ | 심사 후 선정, 통보 (진흥원→사업주) |
→ | 지원금 지급 (진흥원→사업주) |
□ 지원금 지급
◦ 사업주가 대체인력에 인건비 선 지급 후 지원금 신청서,
증빙자료 (근로계약서, 급여이체확인증) 등 일괄제출
- 사업주 : 대체인력에 인건비 선지급(최대 300만원 한도/6개월)
- 진흥원 : 지원금 신청 접수 후 안내문자 발송(문자 또는 이메일)
- 진흥원 : 접수 통보 월의 익월 말에 지급 예정
※ 진행절차 예시 : 6월 30일 지원금 신청(사업주→진흥원) →
접수 통보 7월 4일(진흥원→사업주) → 지원금 지급 8월 말 (진흥원→사업주)
3. 신청방법 및 문의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5. 2. 7. ~ 9. 30.(선착순 지원/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 제출시 제목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지원 신청_사업장명] 작성 후 송부 요망
※ 신청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하며 보완 후 재 접수 시 후순위로 밀릴 수 있음
□ 신청접수
◦ 방 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201호)
◦ 문 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정책팀(042-380-3084)
4. 신청서류
□ 신청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⑦~⑪서류 제출 불필요
항 목 | 제 출 서 류 | 확 인 사 항 | |
필수 제출 서류 |
신 청 서 | ①체크리스트 ②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금 신청서 ③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신청자(대리인) 인적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여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여부 |
증빙자료 | ④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육아휴직 증명자료 - 급여지급 지출증명자료 제출 |
•육아휴직 확인서(고용24에서 발급)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에 지급한 인건비 증명 •근로계약서, 급여이체 확인증 등 |
|
통장사본 | ⑤KB국민은행 통장사본 | •KB금융그룹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금은 반드시 사업주명의 또는 법인(사업자) KB국민은행 통장으로 지급 •KB통장이 없을 경우, 사업주 명의 또는 법인 (사업자)명의 통장 신규 발급 받아야함 |
|
소상공인 여부확인 |
⑥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 •사업장 근로자수 5인이하 여부확인 •5인이상 소상공인 : 소상공인확인서 추가 제출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http://sminfo.mss.go.kr) 발급 |
|
행 정 정 보 공 동 이 용 동의시 미제출 서류 |
소상공인 여부확인 (1인 자영업자) |
⑦건강보험득실확인서 ⑧(일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
•1인 자영업자 여부확인 •소상공인확인서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http://sminfo.mss.go.kr) 발급 |
거 주 지 | ⑨주민등록등 ·초본 | •신청서 제출 6개월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대전시 계속 거주 | |
사 업 장 소 재 지 |
⑩사업자등록증 | •신청서 제출 6개월전부터(사업자등록증 개업년월일 기준으로 함) 심사완료일까지 대전시 소재 사업장 유지 | |
세금체납여부확인 | ⑪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급건 •체납자 지원금 미지급 |
※ 증빙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 :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또는 마스킹 처리 후 제출(이름은 전체공개)
5. 유의 사항
□ KB금융그룹이 지원하는 사회공헌사업으로 KB 통장으로만 지원금 지급 가능
※ 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사업주명의 통장 또는 사업자 통장 지급
□ 소상공인에 해당 되지 않을 경우, 사업 신청하였음에도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대표자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장 운영 시에도 1개 사업장만 지원 해당
□ 환수
- 오지급·과지급 지원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 환수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 기타
- 신청서 작성내용의 부정확 및 신청기준 부적합 시, 지원 제외 및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공고문 내용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대표자 본인에게 있음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 제출서류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요청기한 내 증빙 미 보완시 지원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및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소상공인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등 준용
□ 진흥원은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해당 근무자의 실 근무현황 등 상시 지도 및 감독하며 사업주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비협조, 허위 고용 등 지원제외 항목 발견 시 즉시 지원 제외됨